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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공사현장서 하청노동자 사망…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수직 터널서 철근 떨어져 피해자 덮쳐

"50억원 이상 사업장, 중대재해 대상"

4일 서울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 등 장비들이 서 있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두산건설의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3분께 경기 평택시 포승읍의 한 전력구(전선이 지나가는 터널)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A(63) 씨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철근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났다.

당시 현장에선 이동식 크레인으로 철재를 수직 터널에서 지상으로 인양하고 있었는데 지상 크레인에 걸려있던 64kg 철근이 38m 아래로 떨어져 수직구 내 지하공간에 있던 A씨를 덮쳤다. 사고를 당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 현장에서는 인근 변전소에서 평택 화양지구에 이르는 구간의 전선 매설을 위한 전력구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다. 공사는 한국전력이 발주해 두산건설이 도급을 맡았으며, 사고를 당한 A씨는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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