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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한탕주의에 빠져 살해"

검찰 "범행 잔혹성 고려해 반드시 엄벌 필요"

피고인측 "여론에 의해 진행된 잘못된 재판"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씨와 공범 조현수씨.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씨와 조현수(30·남)씨에게 검찰이 30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했다”며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피해자에게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착취하다가 잔악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씨도 허울뿐인 이들의 혼인 관계를 잘 알면서도 무임 승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생명권의 숭고함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와 조씨의 공동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이씨는 사고를 인지한 뒤 구명조끼 등을 물에 던졌고 조씨도 수경을 끼고 이씨의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이 재판은 애초부터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론에 의해 진행된 잘못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수영을 하지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고, 4개월 만인 올해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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