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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연구부정 28건 적발하고도 중징계는 0건…‘솜방망이’ 처벌 논란

3년간 연구 윤리 위반 28건 적발

연구부정 ‘중함’ 8건 중 감봉 2명뿐

나머지 26건은 아예 징계 없어…

서울대 “시효 문제로 징계 어려웠다”

서울대학교 정문. 연합뉴스




최근 3년간 서울대에서 연구 윤리 위반으로 28번의 연구진실성조사위원회(조사위)가 열렸지만 중징계 조치는 한 번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2020년 이후 연구진실성위원회 개최 현황 및 처분 결과’ 자료에 따르면 조사위는 지난 3년 동안 저자·데이터 허위 작성과 위변조·표절·부적절 인용·중복 게재 등 모두 28건의 연구부정 행위를 판정했다. 위반 정도가 ‘중함’으로 판정된 사안은 8건, ‘비교적 중함’ 8건, ‘경미’ 10건, ‘매우 경미’는 2건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중징계 처분은 한 건도 없었다. ‘중함’으로 판정된 8건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2개월이었다. 나머지는 감봉 1개월 1명, 경고 3건, 현재 조치 중인 경우가 2건, 조사 전 사임해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가 1건이었다.

‘비교적 중함’의 경우 8건 중 7건이 경고 조치를 받았고, 1건은 처분 전 정년 퇴임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경미’ 또는 ‘매우 경미’로 판정된 12건 가운데 5건이 경고나 주의 처분을,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경고나 주의는 인사상 징계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연구부정 행위자 28명 중 감봉 2명을 제외한 26명은 인사기록상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셈이다. 서울대가 학계의 신뢰성을 해치는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며 “이는 서울대 스스로 학문적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연구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징계가 더 엄격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측은 연구부정 징계시효 문제로 징계 처분이 불가능했다고 해명한다. 지난해 10월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렸으나, 그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났을 경우 징계를 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서울대 측은 이런 경우에도 조사위가 진상을 파악한 뒤 경고·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대는 지난 6월 윤성로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연구진이 ‘국제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 학술대회(CVPR) 2022’에 제출한 논문에서 표절 정황을 확인하고 오세정 서울대 총장 직권으로 조사위를 열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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