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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보유 휴면보험금 8293억원…"보험사 이익에 활용" 지적

'보유 사실 미인지' 등으로 안 찾아간 보험금 71.2%

사진=이미지투데이




보험사가 보유 중인 휴면보험금 규모가 82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보험사 이익에 활용하고 있는 만큼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144만8182건의 8293억원에 달했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이 6054억원(88만7651건)으로 전체 휴면보험금의 73.0%를 차지했고, 손해보험은 2239억원(55만8531건)이었다.

특히 보험사들이 보유한 휴면보험금 8293억원 가운데 권리자들이 정상적으로 찾을 수 있는 보험금이 71.2%인 5903억원에 달했다. 휴면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를 살펴보면 권리자가 보유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지급 가능한 데도 받지 못한 휴면 보험금이 5889억원(71.0%)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공동명의 계좌이거나, 임원단체명의 계좌여서 지급이 가능한 데도 잊혀진 휴면보험금이 각각 9억원(0.1%), 5억원(0.06%)을 차지했다.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 중 일부를 연 1회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있지만 출연금의 규모는 7.7%인 637억원에 불과했다.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권리자에게 돌려주려는 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휴면보험금을 기타 자금과 구분하지 않고 운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 의원실이 금감원을 통해 보험업권에 ‘휴면보험금 현금보관, 예금보관, 투자, 이자 수익 현황’ 제출을 요구한 결과 “각 보험사는 휴면보험금 규모를 별도 관리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을 별도로 분리해 운용하지 않아 휴면예금 및 현금 보관현황과 이자수익 내역을 산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강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통한 자산운용을 할 경우 이를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도록 하고, 그 이자를 고객(권리자)에 돌려주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전액 출연하도록 법·규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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