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정기 적금 상품을 문의하기 위해 B은행을 방문했다가 직원의 소개를 받아 연복리 4%를 적용한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만기일에 실지급액을 확인한 A씨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연복리 4% 금리를 적용한 것 보다 실지급액이 적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은행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저축성 보험은 ‘ 적립금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용해 지급하는 상품' 이라는 내용이 상품 설명서와 가입 설계서를 통해 안내됐고 고객이 자필 서명한 게 이유였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소비자들은 저축성 보험 가입 시 상품 설명서와 보험 약관 등을 꼼꼼히 읽어 보고 실질 환급금을 확인한 뒤 청약서에 자필 서명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보험 상품은 보험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되지 않고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후 그 잔액이 적립된다. 따라서,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실제 환급 되는 금액은 납입 보험료를 적용 금리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성 보험 가입시 적용금리가 아닌 실질 적용 금리와 환급금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보험사가 제공하는 상품 설명서와 보험 안내자료에는 적립기간별 실제 환급률이 안내돼 있어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만약 상품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했다면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하면 철회가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을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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