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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상가위 가처분 기각…둔촌주공 공사 재개될듯

통합상가위 제기한 가처분 기각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재건축 사업장 전경. 이덕연 기자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사업의 현 상가대표단체가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 일부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15일 예정된 총회가 예정대로 열리고 공사 재개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14일 정비업계와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법은 ‘둔촌주공 통합상가위원회’가 조합을 상대로 지난달 30일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가처분 신청에서 통합상가위는 자신들의 상가대표단체 자격을 취소하고 옛 PM(사업 대행)사인 리츠인홀딩스와의 계약을 복구시키는 건 등이 15일 예정된 조합 총회에 상정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신청을 전부 기각하며 총회는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조합과 시공단이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올해 4월 15일 공정률 52%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8월 11일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공사비 증액과 상가 문제 등 총 9개 사항에 합의한 뒤 10월 15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이를 추인받기로 했다. 또 시공단은 합의문에 명시된 사항이 모두 총회를 통과한다는 가정하에 17일부터 공사를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자재 및 인력 수급 등 사전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이번 총회에는 총 23개의 안건이 상정돼 있는데 이들 모두가 큰 무리 없이 조합원 의결을 거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이 난 뒤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13일 기준 5000장이 넘는 서면 결의서를 확보했다”며 “큰 변수 없이 총회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합은 최대한 빠르게 일반분양 일정에 돌입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공단 관계자는 “15일 총회 결과에 따라 예정대로 17일 공사 재착공식을 개최하고 공사 재개에 들어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공단은 13일 재착공식 관련 일정을 공식화하며 공사 재개에 본격 돌입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둔촌주공아파트 5930가구를 철거하고 1만 2032가구를 공급하는 국내 최대의 재건축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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