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개헌을 논의할 의장 직속 자문위원회를 통해 연말까지 4년 중입제를 비롯한 개헌안을 집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방송 등을 통해 방송된 ‘취임 100일 특별대담’에서 “연말까지 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그동안 논의됐던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비롯한 개헌안을 취사선택이 가능한 1, 2개 안으로 집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3분의 2와 헌법전문가 90% 이상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35년 전 만들어진 헌법으로는 현재의 사회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럼에도 개헌에 실패했던 것은 대통령 임기 초반에 국정운영 동력이 소진될 것을 우려했고, 임기 후반에는 다음 정권 탄생과 연결되기 때문에 번번이 미뤄졌다”며 “과거에 합의되지 않던 모든 것을 다 합의하려 하면 개헌은 도저히 불가능하니 여야가 여론을 고려해 합의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지도부 등 정치권의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러면서 “내년 개헌특위에서 본격적으로 개헌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예산 심의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의장은 “정부가 완성해 국회로 제출된 예산안은 세입·세출·기금이 상호 연결돼 있어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있어도 국회가 수정하기 어렵고, 이마저도 심의기간이 촉박해 내실 있는 심사가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재원배분의 중요 방향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정부에 전달해 정부가 이를 고려해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사업별 예산편성계획을 제출하기 이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면 여야가 이를 심의해 합의한 의사를 각 부처에 전달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회 의사를 정부가 예산안에 반영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부기(附記)해 회신하도록 하면 국회는 (회신된 부기사항을) 검토함으로써 신속한 심의도 가능하다”며 “국회에 예산 심의·의결권만 부여하고 있는 현행 헌법 체제에서 민생문제와 지역 현안사업을 예산안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방법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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