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방울그룹의 외화 밀반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에서 시작된 수사 범위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수수 의혹’을 거쳐 쌍방울그룹을 둘러싼 수십억 원 상당의 달러 밀반출 의혹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쌍방울그룹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14일 쌍방울그룹 전직 간부와 안 모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한 지 사흘 만이다.
검찰이 연이은 압수 수색에서 예의 주시하는 부분은 쌍방울이 2019년 거액의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쌍방울은 물론 계열회사 임직원 수십 명이 책 사이에 달러를 숨겨 출국하는 방식으로 미화를 밀반출한 것으로 의심한다. 또 세관에 미신고된 자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르면 미화 기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해외로 반출할 때는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 광물 사업권 획득이나 북한 고위직의 아태협 행사 참석의 대가 혹은 몰래 들여온 그림의 대가 등의 명목으로 북한 측에 건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이 ‘외화 밀반출 의혹’을 예의 주시하는 것은 거액의 미화가 반출된 때와 쌍방울이 중국 선양에서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민족경제협력연합회 등과 경제협력 사업 관련 합의서를 작성한 시기가 겹치기 때문이다. 쌍방울 계열회사인 나노스(현 SBW생명과학)는 당시 북한 희토류를 포함한 광물에 대한 사업권을 약정 받았다. 또 안 회장을 사내이사로 영입해 해당 내용을 대대적으로 알렸다. 나노스가 안 회장을 이사로 영입한 것은 2019년 1월이다. 나노스는 이후 사업 목적에 광산개발업·해외자원개발업을 추가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 등에 대해 분석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거액의 미화를 반출한 것으로 의심 받는 쌍방울 임직원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 중이다.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안 회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쌍방울그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외화 밀반출에서 대북 송금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대북 경제협력 사업과 관련된 만큼 소환 조사 등 범위가 아태협·쌍방울 임직원에서 전 정권 인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