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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원로들의 분노…"노란봉투법, 경제 해치는 황색 포퓰리즘법"

■ 일자리연대 입법 반대 기자회견

"불법파업에 면책특권은 법치 파괴

산업현장서 막무가내 파업 가능성"

盧정부 출신 김대환 전 장관도 비판

전경련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 우려

김대환(가운데) 전 노동부 장관 등 노동계 원로들이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제공=일자리연대




노동계 원로들이 노동계와 야당이 추진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입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영계도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자리연대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란봉투법은 국민경제와 일자리를 해치는 황색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법과 원칙이 엄존해야 할 노동 현장에서 ‘악법으로 원칙을 몰아내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일자리연대는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 50여 명이 모여 만든 시민단체다. 일자리연대는 노동 개혁 같은 노동 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동시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강화해 하청의 원청 교섭권을 높이는 법안이다. 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기업의 과도한 손배·가압류로 노동자가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법 개정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상당수 하청 노조의 파업이 원청의 낮은 사용자성에 있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한다.



하지만 일자리연대는 “노조의 불법 파업에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치를 파괴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념과 정치투쟁까지 하고 있는 노조가 산업 현장에서 막무가내식 파업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 비해 적대적인 한국의 노사 관계 지형을 고려할 때 노란봉투법이 되레 노조의 불법 파업을 부추기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때도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손배·가압류 등 경제적 제재로 대응했다”며 “형사처벌보다 경제제재가 노동 인권 측면에서 합리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자리연대는 노란봉투법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재산권 침해 논란은 노란봉투법에서 가장 찬반이 엇갈리는 지점이다. 일자리연대는 “노조가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불법행위로 침해하는 것을 용인하는 국가를 찾기 어렵다”며 “노조 활동에 관대한 프랑스도 1980년대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법을 제정했다가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일자리연대는 노란봉투법이 제정될 경우 노사 대등 원칙에 비춰 기업의 대항권이 현재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점도 피력했다. 영국도 노란봉투법처럼 노조에 대한 손배액 상한이 있다. 하지만 노조의 면책 요건은 제한적이다. 심지어 합법 파업을 벌인 노조원도 2주 뒤 해고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은 사실상 해고가 어렵다. 경영계가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면 불법 파업에 대한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일자리연대는 “몇년 전만 해도 노조의 기물 파손, 화염병 투척, 회사 임원 폭행 등이 기승을 부렸다”며 “이 행위가 줄어든 데는 (노조가) 손해배상 책임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며 “노란봉투법은 국민경제와 일자리를 해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도 이날 보고서에서 노란봉투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노란봉투법이 폭력·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부분은 헌법 23조에 명시된 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헌법 27조로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봤다. 불법행위 면책특권을 노조에만 부여하는 것도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노란봉투법이 하도급 관계가 불가피한 조선·건설·제조 등 국내 주력 산업의 고유 생태계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합리적 대화·타협보다 파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요인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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