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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전장연 대표 1심 집행유예…전장연 "장애인 차별 고려 않아, 즉시 항소"

집시법 위반 혐의…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법원 "퇴근길 버스 운행 방해, 승객 불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신고 없이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대표가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버스 운행 방해 1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퇴근길 버스 승객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며 "지난 공판 때 향후 집회 방식을 재고해달라고 당부했음에도 피고인은 이후 출근 시간대 지하철에서도 시위해 운행을 지연시켰다"고 말했다. 양 부장판사는 "다만 개인적 이익만을 위해 범행했다고 보이지 않고 그간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8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회원 20여명과 시위하며 버스 운행을 23분간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아 불구속기소 됐다. 전장연은 “당시 버스정류장 앞에서 160번 노선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자 승차를 요구했고, 버스기사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탈 수 없다”며 탑승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표가 이 과정에서 피켓을 목에 건 채로 15분 간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전장연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였고 위력으로 버스의 운행을 방해했다고 보아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전장연은 이날 재판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사가 마치 도덕 선생님처럼 훈계하듯 판결했다"며 "장애인이 지금까지 겪은 차별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으로,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작년 초부터 차별 없는 이동권과 장애인 권리 예산 등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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