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소아성애증 치료 연간 25명…"아동성범죄자의 1%도 안 돼"

신상등록 처분 성범죄자 매년 증가 추세

연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김근식도 소아성애 성벽 가진 것으로 알려져

신현영 "범죄예방·정신건강 관리 차원에서 당국 적극 대처해야"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매년 2900여명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을 정도로 아동성범죄가 만연하고 있지만, 소아성애증 진료 인원은 전체 아동 성범죄자 규모의 1%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관련 치료가 거의 이뤄지지 않다는 의미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성선호장애 유형별 진료인원 현황에 따르면, 소아성애증·관음증·노출증 등 성선호장애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연간 300∼400명 수준이었다.

이중 소아성애증만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0명, 2018년 21명, 2019명 22명, 2020년 25명으로, 평균 19.5명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받은 범죄자는 2017년 3195명, 2018년 3219명, 2019년 2753명, 2020년 2607명으로, 4년 평균으로 매해 294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4년간 평균으로 보면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대비 관련 치료를 받는 사람은 0.65%다. 범죄까지는 이르지 않았거나 관련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지 않은 성범죄자가 더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 치료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물론 소아성애증이 아동성범죄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다니엘라 스텔츠만 등 독일 연구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체 남성 인구의 약 1~5%가 소아성애증을 갖고 있지만 이들 중 대다수는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이같은 범죄의 40~60%는 소아성애 성향이 없는 사람이 저질렀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그렇다 해도 소아성애증은 정신건강 관리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아성애증은 성도착증의 한 형태이며 타인에게 해가 될 수 있기에 ‘장애’로 분류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김근식 신상정보 공개를 앞두고 열린 성범죄자 알림e 운영상황 점검회의가 열렸다. 연합뉴스 캡처


신 의원은 “성선호장애를 치료해야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기 어렵다. 실제 관련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며 “성선호장애를 방치할 경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범죄예방과 정신건강 관리 차원에서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들어 7월까지 성선호장애로 진료받은 인원은 306명이다. 상세불명이 111명, 관음증이 74명, 노출증 63명이었다.

이외에는 기타성선호(16명), 물품음란증(14명), 소아성애증(14명), 물품음란성 의상도착증(9명), 여러 성선호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다발성 성선호장애(3명)·가학피학증(2명) 등의 순이었다.

앞서 2008년 9살 여아를 강간한 조두순(70)과 2000년대 중반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4)은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근식이 징역 15년 복역 후 출소해 의정부 소재 갱생시설에 머물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김근식은 지난 16일 또 다른 미성년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