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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년원 다녀왔다" 했던 가세연, 재판선 "단순 의혹 제기"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강용석 변호사(전 국회의원),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 3명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가 심리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단순히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가세연 전·현직 패널인 이들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부인 김혜경씨가 작년 11월 자택에서 다친 사건과 관련한 악성 루머를 언급한 혐의도 있다.



강 변호사와 김용호 전 기자 측은 "당시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해 의혹을 제기했을 뿐 단정적으로 표현한 사실은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세의 전 기자 측도 "확인 가능한 사실이나 합리적인 의견만 제시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우회적이고 암시적인 방법으로도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는 판례에 따라 기소한 것"이라며 "향후 이 쟁점 위주로 입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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