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하고 투자자 보호를 전담하는 기구가 금융위원회에 설치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는 11월 초 민당정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안심거래환경조성법(가칭)’ 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대표 발의는 국민의힘에서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이 맡는다. 이후 국민의힘은 올해 정기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발의안에는 금융위 산하에 ‘디지털자산위원회(가칭)’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 디지털자산 전담 기구 신설을 포함한 바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전담 기구를 금융위·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처럼 독립 행정기관으로 신설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최종적으로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의 기구 설치로 가닥이 잡힌 모습이다.
금융위 설치법에 따르면 증선위는 자본시장 감독·조사 및 회계 업무와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위원장은 금융위 부위원장이 겸임하고 금융위 사무처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사 검사 및 불공정 거래 조사 등 업무는 금융감독원에 위탁된다.
이때 당정은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증선위에 준해 설치하되 위원장은 민간에까지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관련 이야기가 나온 만큼 금융위는 국회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다만 관련 기구가 금융위 산하에 설치된다고 해 가상자산이 곧바로 투자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업계 이야기를 들으면 금융위가 무언가를 하는 것에 불편을 느끼는 곳이 있다”면서도 “필요하면 연구 용역, 태스크포스(TF) 등 운영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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