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납품단가 연동제 국회 ‘난항’에…속 타는 中企

[중기 레이더]

고금리·고환율 등에 생존 위기 내몰린 중소기업

“14년 숙원 과제 납품단가 연동제 반드시 통과”

여야 “연동제 도입” 한목소리에도 비관론 제기

“정부 개입은 또 다른 왜곡 초래” 우려도 많아

20일일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간담회 /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 해달라는 목소리가 재차 나오고 있다. 최근 정치권 여야 모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내외적 악재가 쌓이며 중소기업들이 큰 위기로 내몰리자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나서서 가격 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상당하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차 뿌리산업위원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촉구하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급격하게 악화하는 경영 여건 속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는 필수적이라는 게 중기 업계의 중론이다. 한 중기인은 이날 행사에서 “올해 8월까지 금형업종의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7% 이상 줄었고 자금 및 인력난 등 전반적인 경영 애로가 커졌다”며 “뿌리 기업의 생존과 경영안정을 위해서 납품단가 연동제가 조속히 법제화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근 중기업계는 연일 납품단가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환경 속에서 생존에 대한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제도 및 법안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여야 지도부와의 만남에도 적극적이다. 앞서 이달 20일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여야가 연동제 관련 12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올해 안에 꼭 통과돼야 하는 법안 중 하나가 납품단가 연동제”라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촉구 중소기업인 간담회 / 연합뉴스


정치권에서도 납품단가 연동제를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현실이 될 수 있게 만들 생각”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도 “중소기업의 숙원 현안인 만큼 가까운 시간 안에 국회에서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것”이라고 했다.

다만 세부 각론은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를 통한 이달 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향후 ‘하도급법’은 정무위원회에서, ‘대중소 상생협력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각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연내 처리를 원하는 중기인들의 생각과 달리 빠른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관측도 많다. 현재 벌어지는 여야 대치 구도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 중소기업인들은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최근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런 의견들이 나오자 주 원내대표는 “(법안이) 정교하지 못하면 부작용이 생긴다”며 “기존 제도와 충돌한다든지 그런 점을 고민하는 거고 얼마나 정교하냐의 문제지 안 한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달래는 모습도 보였다.

KDI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 리포트


제도 자체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크다.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 체제는 가격을 통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지니는데 정부가 가격에 손을 대면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납품단가 연동제는 현재 시범 실시 중이며 철저한 관련 분석이 필요한데 너무 조급하게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화령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달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 보고서를 통해 “납품단가를 원자재 가격에 연동해 위험을 분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거래 상대방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으나 이를 의무화한다면 효율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가연동조항이 강제되면 시장참여자들의 선택이 왜곡돼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다른 거래조건을 왜곡해 이익을 보전하려는 시도가 이뤄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사업구조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