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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 출발했는데 킥보드 '쿵'…누구 잘못인가요 [도와줘요, 손해보험]

과실비율분쟁심의사무국 이현희 팀장





#지난 여름 저녁 퇴근길, 직장인 A씨는 차에 앉아 피곤한 눈을 비비며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고 있었다. 정지선 앞 횡단보도로 퇴근 인파가 지나고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어 출발한 순간, 보조석 부근에서 둔탁한 충격음이 들렸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에 차에서 내려보니 전동킥보드와 운전자가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다.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전동킥보드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사고가 난 것이다. A씨는 그 사고 이후 운전 중 전동킥보드가 보이면 자리에 주저앉아 통증을 호소하던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생각나 지레 움츠러들게 되었다.

최근 전동킥보드의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동킥보드 사고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PM)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최근 4년간 약 15배 증가했다. 대여업체의 공급과 청년층의 수요가 맞닿아 지속적으로 전동킥보드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전동킥보드 주요 사고사례와 과실비율 및 사고예방 팁 등을 짚어본다.


보행신호등이 적색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발생한 사고


예시 사진은 사고와 관계없음


A(전동킥보드)는 보행신호등이 적색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B(자동차)는 주행신호 녹색에 직진을 하고 있었다. 다행히 밝은 오후 시간대였고 다른 차량이 없었다. B 운전자는 오른편에서 빠르게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A 전동킥보드를 봤다. 그리고 서행하던 본인의 B 자동차를 급정거했다. 자칫하면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통행하는 차량이 없다고 생각하고 가속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A 전동킥보드는 B 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해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상대편 B 자동차를 상대로 전동킥보드 수리비와 병원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과실비율은?

과실비율을 따져본다면 A 전동킥보드는 보행신호등이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넜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주행 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이를 신뢰해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던 B 자동차로서는 횡단보도로 빠르게 진입하는 A 전동킥보드를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을 감안하면 A 전동킥보드의 일방과실(100%)로 판단 가능하다. 결국 수리비와 치료비를 요구하였던 A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수리비와 치료비를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사고예방 Tip은?

A 전동킥보드가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전동킥보드에서 내려 끌며 건너야 한다. 물론 앞서 얘기한대로 보행신호등도 준수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킥보드에 탑승하여 주행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본인이 도로를 이용하는 하나의 교통수단으로서 보행자와는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좌회전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예시 사진은 사고와 관계없음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 진입해 좌회전하는 A(전동킥보드)와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B(자동차)가 충돌한 사고로, 사거리에 진입한 시점에는 차이가 없는 등 기타 추가로 고려할 특별한 상황은 없는 예시 사례다.

▲과실비율은?

이 사고의 과실비율은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B 직진 자동차가 좌회전하는 A전동킥보드보다 우선권이 있고, 동법 25조 제3항에 따라 A 전동킥보드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을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이므로 직진 자동차도 동법 제31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의해야 하는 의무 등을 고려해 A 전동킥보드는 60, B 자동차는 40의 과실비율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사고예방 Tip은?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A 전동킥보드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을 해야 한다. 이는 훅턴(hook-turn)이라 부르는 방법으로, 신호가 있는 사거리의 경우 전동킥보드는 직진 신호에 따라 2회에 나누어 직진하여 좌측 도로로 주행해야 한다.

신호가 없는 예시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훅턴을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지만 그렇게 주행할 사람은 거의 없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현실적인 절충안으로는 좌회전 수신호를 하면서 함께 좌회전 하는 차량 등에 주의하여 훅턴에 준하는 정도의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좌회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A 전동킥보드가 좌회전을 할 때 사거리의 한 가운데에서 사고의 위험에 완전히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행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아울러 전동킥보드는 전동모터가 즉각적으로 최대치의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급출발 및 급가속이 가능하고 바퀴가 작아서 급작스러운 회전, 방향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차량 운전자나 전동킥보드 운전자 모두 염두에 두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2021년 전동킥보드와 자동차 간 사고 발생시 참고할 수 있는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했으며, 2022년 8월에는 전동킥보드와 자동차 사고 발생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통한 과실비율 자문의견 제공을 개시하여 소비자의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이제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양측 사고 당사자가 동의하면 손해보험협회에서도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한 자문의견을 제공하는 만큼,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하여 상대편과 협의가 어렵다면 숙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50명의 변호사가 심의를 수행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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