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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금융사 의결권 행사 위법한가" 공정위, 24건 조사 중

'채무보증 규제 우회 우려'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4년여간 3.5조원

계열사 간 자금보충약정도 242건…공정위 "추이 계속 모니터링"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등 분석 공개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 중 24건의 위법성을 조사한다.

공정위가 2일 발표한 ‘202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6개 상출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17개 비금융 계열사 주주총회에서 총 89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상출집단 금융·보험사는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일부 예외만 허용된다. 산업자본인 대기업집단이 금융사 고객 자금을 활용해 비금융 계열을 확장하는 데 따른 시장경쟁 왜곡과 경제력 집중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89건의 의결권 행사 중 공정거래법상 예외 조항에 따른 적법한 의결권 행사는 41건, 자본시장법·농업협동조합법 등 다른 법률 특례에 따른 의결권 행사는 24건이었다. 공정위는 “나머지 24건의 의결권이 적법하게 행사됐는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공정위는 채무보증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 총수익스와프(TRS)와 자금보충약정 실태를 처음으로 조사했다. 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채권 등을 기초로 다른 계열사가 TRS를 체결하면 채무 보증과 유사한 효과가 생긴다.

상출집단 계열사 간 TRS 거래 규모는 2018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3조 5333억 원(20건)으로 집계됐다. 비계열사와의 거래를 포함한 전체 TRS 거래(6조 1070억 원·54건) 중 57.9%(건수 기준 37.0%)에 해당한다.

채무자의 여신 상환 능력이 줄어들면 제3자가 출자 또는 대출을 통해 자금을 보충해주기로 하는 자금보충약정의 경우, 같은 기간 31개 상출집단 소속 100개 회사가 1148건의 거래를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 간 자금보충약정은 242건(21.1%)이었고, 비계열사와 맺은 약정은 906건(78.9%)이었다. 특히 상출집단 소속 건설사와 비계열사 간 자금보충약정이 738건(64.3%)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출집단 소속 계열사 간 TRS 거래는 대부분 공시돼 최소한의 시장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계열사 간 자금보충약정이 상당수 존재하고 계열사 간 TRS 규모가 상당히 큰 만큼 그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사안별로 채무보증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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