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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진화하는 코인 범죄…수사인력·시스템 보강 시급

[미래산업 찾는 암호화폐 거래소]

경찰청, 5대 거래소와 업무협약

법원은 사기 판별 기준 첫 제시

이석우(왼쪽부터) 업비트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이준행 고팍스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가 10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가상자산 범죄 수사 공조 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 제공=경찰청




암호화폐 업계가 투자자 보호 및 사기 예방에 나서지만 빠른 수사나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기·횡령 등의 범죄를 기존 법에 따라서만 처벌을 할 수 있는 데다 최신 범죄 수법을 앞서나갈 수 있는 전문 수사 인력, 관련 시스템 등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5대 암호화폐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와 경찰청은 관련 범죄 수사 공조와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암호화폐 범죄 발생 시 수사에 공조하고 자금세탁 방지 등에 상호 적극 협력한다는 것이 요지다.



경찰청이 암호화폐 범죄와 관련해 민간 기업과 협약을 한 것은 내부 전문 수사 인력 및 최신 기술이 아직 부재한 탓이다. 현재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대한 전담수사팀 및 경찰 인력은 금융범죄수사대 등 전국 295팀, 2185명 등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에 접속하거나 거래 내역을 읽고 추적할 수 있는 암호화폐 범죄 수사 전문가는 한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경찰청은 올해 4월 전국 시도청 암호화폐 추적 담당자 중 20여 명을 선발하고 전문가 육성에 나선 바 있지만 여전히 늘어나는 암호화폐 범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서울·경기 등 주요 시도청에 대해 추가적인 전문 수사 인력 정원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역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진척이 느리다. 다만 9월 법원은 ‘암호화폐 사기’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처음 제시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재판부가 A 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암호화폐 사기’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발행인과 백서의 부실 △허위 사실 공시 △불공정 거래 유인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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