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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코인 규제, 국제 기준 무작정 기다릴 순 없어"

14일 제4차 민·당·정 간담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제4차 민·당·정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FTX 사태’로 인한 암호화폐 시장 불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최로 개최된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제4차 민·당·정 간담회에서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국제 기준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 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이를 보완해나가는 점진적, 단계적 방식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모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시장 안정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증가했다”며 “특히 이번 FTX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 자기 발행 코인 등에 대한 불공정 거래 규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역시 “'테라·루나 사태', 셀시우스 및 쓰리애로우캐피탈(3AC) 파산, 이번 FTX 사태까지 디지털자산 시장의 실패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장에 대한 신뢰가 크게 무너진 한 해였다”며 “일련의 사태들을 통해 봤을 때 규제 없는 시장은 ‘사상누각’과도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계 및 법조계를 중심으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발의안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금융 당국과 협의해 1일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예탁금은 사업자의 고유 재산과 제도적으로 명확히 분리보관되지만, 이용자로부터 수탁 받은 디지털자산의 구분관리가 제도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파산절연 여부도 불분명해 사업자의 수탁자산 보관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법이 통과돼도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집행이 어렵다”며 “디지털자산 시장의 복잡성에 비춰 디지털자산시장 전담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는 “이번 발의안은 시급히 제도화가 요구되고 있는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사항에 대해 우선 규율한다는 특징이 있다”면서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 규제 도입, 고객 예치금 분리 제도 정비 등도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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