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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카카오 금산분리 위반 여부 연내 결론"

한기정 공정위원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금융사 통한 계열사 의결권행사 판단

카카오T '콜 몰아주기'도 곧 심의

"플랫폼 독점 시정…필요땐 법제화"





한기정(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플랫폼 기업집단이 금융회사를 통해 주력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한 것에 대한 금산분리 규정 위반 여부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4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카오 먹통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쟁 압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플랫폼의 창의와 혁신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은 효과적으로 시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을 연내 제정하고 플랫폼이 인수합병(M&A)을 통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 기준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현행법으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새 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카카오의 카카오모빌리티 특혜 논란과 금산분리 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승객 호출)을 몰아줘 특혜를 준 혐의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 위원장은 “조사를 마치고 곧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어 “플랫폼 기업집단이 금융회사를 통해 주력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건을 연내 심의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금융사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공정위가 김 센터장이 고의로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했다고 판단한다면 김 센터장을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

납품단가연동제 등으로 대표되는 중소기업의 공정거래 기반 강화 역시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한 위원장은 “정부 내 협의를 거쳐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며 “브랜드 가맹점주에 대한 ‘필수 품목’ 분쟁과 관련해서도 지침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고 전문화를 위한 조직 개편안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조사와 정책·심판 부문의 기능별 전문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추진해 조사 직원들이 사건 처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사건 관리의 책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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