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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란봉투법, 불법보호로 오해…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꾸자”

한국노총 이어 민주노총 찾아…‘친노동’ 행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시 중구 정동 민주노총을 방문, 양경수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민주노총을 찾은 자리에서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이름 변경을 제안했다.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한다는 오해를 받는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란봉투법이) 상대방 프레임에 당하며 불법 폭력 파업을 보호하는 법인 것처럼 잘못 알려진 것 같다”며 “합법파업보장법 또는 손배가압류 불법남용방지법으로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떻느냐”고 말했다.



또한 “손배소(손해배상소송), 특히 가압류 남용도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국민 대부분도 당연히 가혹한 손배소 및 가압류로 단체 행동권을 억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14일) 한국노총을 방문해서도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과도한 가압류나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억압하고 있는 문제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겠다”고 말한 바 있따.

이에 양 위원장은 “국민을 실망시키고 역사의 퇴행을 가져온 데에는 민주당의 역할도 크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도 국민의힘과 정부 핑계를 대고 회피할 게 아니라 노동자를 위해 과감히 나서야 한다. 민주당이 빚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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