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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희생자 명단 누가 넘겼나…"유출 공무원 처벌해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름 공개한 매체 2곳

시민단체·정치권에서 형사 고발 줄이어

개인정보보호법 17·18조 위반 혐의

희생자 명단 넘긴 공무원도 고발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 홈페이지 캡처




일부 인터넷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 중 155명의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이에 대해 ‘2차 가해’라고 반발하며 형사 고발까지 나섰다.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는 ‘시민언론 더탐사’와 협업을 통해 지난 13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해당 웹사이트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이 한글과 영어 알파벳으로 게시됐다. 나이, 성별, 거주지 등 다른 신상 정보는 작성되지 않았다.

이 매체는 “희생자들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유가족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비판했다.

일부 유가족들은 해당 매체의 보도에 반발해 이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해당 매체는 지난 14일 밤 이 명단에서 희생자 10여명의 이름을 지웠다. 매체 측은 “(이름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신원이 특정되지 않지만, 그래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해온 유족 측 의사에 따라 이름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15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언론사를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체가 일부 유가족들의 요청을 수용해 명단을 수정했음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15일 오전 9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생자 실명을 유족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개한 것은 유족에 대한 끔찍한 테러”라며 “해당 언론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해당 매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유족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사망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신자유연대 제공


시민단체 신자유연대 역시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경찰청을 통해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두 매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는 “유족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는 사망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사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 선동질을 하기 위한 목적을 막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민들레 측에 희생자 명단을 넘긴 공무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해당 매체에 희생자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을 찾아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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