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BTS 정국 모자 1000만원"…외교부 전 직원 檢 송치, 혐의는?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를 취득해 이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1000만원에 판매하려 한 전직 외교부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5일 외교부 여권과 전 직원 A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압수해 보관하던 모자도 검찰에 넘겼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7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외교부 '공무직원증' 사진과 함께 정국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BTS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면서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판매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확인 결과 모자 관련 유실물 신고 내역은 조회되지 않았고 외교부의 분실물 관리대장 자료에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발생한 분실물 중 모자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확산하자 A씨는 해당 글을 삭제하고 다음 날 경기 용인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 이후 사건은 서초동 소재 외교부 여권과를 관할하는 서초경찰서로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자신이 글을 올리기 전 외교부에서 사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공무보조직급자였던 점을 고려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아닌 개인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