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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주 코앞 흑석 11구역 '1+1 분양가' 소송 휘말려

"추가 1주택, 일반분양가 95% 내라"

조합원44명 "형평 어긋나" 訴제기

서울 동작구 흑석동 304 일대를 재개발하는 흑석 11구역 조감도. 서울시 정비몽땅




24일부터 이주가 시작되는 흑석 11구역(서울 동작구 흑석동 304 일대)이 조합원 분양가 산정 문제로 송사에 휘말렸다. 2주택 분양 신청자로 구성된 원고인단은 조합이 수적으로 열세인 자신들에게 형평에 어긋나는 분양가를 부담하도록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정비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흑석 11재정비촉지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A 씨 등 44명은 조합을 상대로 8월 16일 동작구청으로부터 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할 것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단은 소장에서 “조합은 1+1 주택 분양 신청자의 전용면적 59㎡ 타입 조합원 분양가를 일반분양가의 95%로 산정했다”며 “‘일반분양가의 95%’라는 가격을 개별 타입별로 계산하면 조합 분양가보다 1억 600만~1억 3500만 원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한국부동산원도 이 같은 추가 1주택 공급 가격을 일반분양가의 95%로 적용하기로 한 관리처분계획안은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지만 조합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원고인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리처분계획안이 확정된 총회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인단은 “조합은 분양 대상자 전원에 관한 ‘종전 자산’과 더불어 분양 예정 대지 또는 건물의 추산액을 의미하는 ‘종후 자산’을 총회 개최일 1개월 전에 통지해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아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서울 성동구 행당 7구역은 조합이 개별 조합원에게 자신의 출자 비율을 가늠할 수 있도록 재개발 전의 자산 가격과 후의 분양 예정 자산의 추산액을 제대로 고지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심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됐다. 한편 흑석 11구역은 시공사로 대우건설을 선정했으며 연면적 8만 9317㎡에 지하 5층~지상 16층, 25개 동, 1509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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