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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 18일 발간

국토교통부 청사.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2010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거나 소송에서 대응한 하자심사(76건), 분쟁조정(11건), 재심의(8건), 판례(1건) 등 총 96건의 대표 사례를 담았다. 반복·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사회적 이슈가 있는 하자 등을 18개 세부공정별로 분류하고, 사례마다 현장 사진을 넣어 해당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5년간 평균적으로 4000여 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 사건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됐다. 특히 2021년에만 약 7700건의 사건이 접수되는 등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소송을 대신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알리고, 철저한 시공을 통한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과 입주자 사전점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발간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새 집으로 이사한 입주자가 윗 집의 층간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건은 윗집의 동의를 얻어 바닥 마감재인 강화마루를 제거하고 바닥 2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해 확인한 결과, 사용검사도면에 표기된 완충재가 누락돼 하자로 판정했다. 세탁실 폭이 좁아 입주자가 사용하던 세탁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사건은 해당 세탁실 폭을 측정한 결과 669mm로 사용검사 도면상의 폭(660mm)을 초과하고, 하자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했다.

국토부는 18일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주택건설협회, 주택관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시·도에 배포한다. 국토부 누리집 및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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