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수 무산' 둘러싼 소송서 아시아나항공 승소…현산 "항소할 것"





아시아나항공과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벌인 2000억원대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아시아나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현산은 곧장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 소멸 통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산과 미래에셋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또 현산과 미래에셋에 계약금에 대한 질권 소멸 통지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에 총 10억원, 금호건설에는 총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계약서의 진술 및 보장 조항과 확약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서 피고들에겐 거래를 종결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며 "이 사건 인수 계약은 원고들의 해지 통보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현산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했던 현산은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실사를 다시 할 것을 요구했지만 금호산업이 이를 거부하며 지난 2020년 9월 인수는 최종 무산됐다. 양측은 계약 무산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했고,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낸 계약금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