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일회용품 정책 오락가락…준비했던 편의점만 '골탕'

24일 사용 금지하기로 했지만

1년 계도기간 둬 사실상 유예

"일회용품 줄였는데 원점으로"

편의점 직원이 친환경 비닐봉투에 물건을 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등 정부의 환경 관련 규제 정책을 놓고 편의점업계가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당초 오는 24일부터 관련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가 갑자기 1년 간 계도 기간을 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생분해성비닐봉투(친환경 비닐봉투)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 유예 기간을 2024년으로 더 길게 잡는 등 복잡한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내놓자 본사와 점주 모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2019년 11월 ‘일회용품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며 대형마트의 비닐 봉투 사용을 금지함과 동시에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를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관련 시행령이 마련돼 오는 24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알렸다. 하지만 이달 초 환경부가 비닐봉투·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종이컵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과 동시에 1년 간 ‘참여형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친환경 비닐봉투는 2024년까지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도 덧붙였다.

1년 간 계도 기간을 둔다는 것은 사실상 제도 시행이 유예 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다. 이에 편의점 업계는 다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발표 대로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편의점은 지난 9월부터 친환경 비닐봉투의 사용을 줄이면서 고객들에게도 앞으로 다회용 장바구니 사용 등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점주와 고객들의 반발도 컸다. 하지만 이달 초 기준 편의점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빈도는 99% 이상 줄었다. 규제 사전 연착륙에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정부의 계도 기간 발표에 편의점 업체 본사들은 점주들에게 결국 일회용 봉투(친환경 비닐봉투) 발주가 다시 가능하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인지한 점주들이 일회용 봉투 발주를 다시 요구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껏 친환경 비닐봉투 재고를 소진하고, 고객들에게 안내를 통해 사용을 꾸준히 줄여왔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친환경 비닐봉투 발주가 다시 가능하다는 안내를 했다”며 “일단 고객이 원할 때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량제 봉투, 종이백, 다회용 봉투를 사용할 것을 점주들에게 권장은 했지만, 그간의 규제 안내가 무색해진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향후 또 다른 환경 규제를 내놓을 경우엔 가이드라인이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하소연도 있었다. 서울의 한 편의점 점주는 “일회용 봉투를 다시 쓸 수 있게 돼서 당장은 편한 게 사실이지만 고객들에게 거짓말쟁이가 된 기분”이라며 “담배 판매, 비닐봉투 금지 등 영업 제한 규정을 내놓을 때는 정부도, 본사도 정확하게 처리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제도는 24일부터 시행된다”며 “친환경 비닐봉투는 환경표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24년까지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