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속보] 민주 "양도세 완화 철회시 금투세 2년 유예 검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증권거래세 0.15%인하안은 유지하는 동시에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완화하는 정부안의 철회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당초 (금투세의)핵심 내용이 세금을 신설하겠다는 목적이라기보다 증권거래세를 낮춰서 소위 개미투자자들의 거래과정서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었다"며 “특히 손실을 보는데도 세금을 내는 문제를 줄여주자고 해서 거래세를 0.23%에서 0.15%로 낮추자 했고 금투세를 도입하면 0.15%로 낮추게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건 후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의장은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를 제안하며 주식양도비과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겠다 방침 밝했지만 전형적인 초부자감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권거래세 문제점 때문에 주식 양도소득세 제도를 신설해 운영해왔는데 20년 거쳐 비과세 기준을 10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춘 역사가 있는데 20년 역사를 거슬러 다시 100억 원으로 올리는 건 전형적 초부자감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세를 0.15%로 낮추고 양도소득세 10억 원 기준을 100억 원으로 높이는 정부방침을 철회하는 걸 전제로, 그 조건을 정부가 지킨다면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것을 저희 당 입장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0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 금투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과세하는 제도로, 차익 구간에 따라 22~27.5%(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부과된다. 여당은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대로 금투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당초 여야가 합의한대로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