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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금투세 유예 주장 "주식시장 위축 피해, 개미가 받을 것"

安 "경제 불확실성 어느 때보다 높아"

허술한 설계·과세 형평성 등 지적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민·당·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권욱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현재 상태의 금융투자소득세는 답답한 악법”이라며 시행 유예를 주장했다. 그는 경제 불확실성, 과세 형평성 등을 꼬집으며 “적절하지 못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년 전 여야가 금투세 도입에 합의했을 때 과연 한국 주식시장의 미래와 개인투자자의 입장을 얼마나 고민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이 거래세만 부과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이어 “더구나 지금은 미국의 연준이 빅스텝(기준금리 인상)을 밟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때다. 새로운 과세 방식을 도입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는 과세 대상에서 면제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외국인과 기관을 제외하고 1400만 개인투자자들에게만 과세하겠다는 것은 역차별이다. ‘개미 독박과세’란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다”며 “6개월마다 원천징수하겠다는 것도 행정편의주의”라고 부연했다.

안 의원은 “금투세는 애초에 설계가 허술했다”며 “조세정의보다는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고 그 피해는 힘없는 개미들이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안대로 금투세 시행은 유예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국회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은 부자 증세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전문가들의 우려와 1400만 개미들의 아우성을 경청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야는 지난 2020년 주식 투자로 500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내면 그 초과분에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 시행에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최근 주식시장 침체 등을 고려해 이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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