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이 태광그룹 계열사를 통한 자본 확충에 나선다. 1일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콜옵션) 연기를 번복한 후 발행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상환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시에도 금융 당국은 대주주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본지 11월 8일자 1·3면 참조
흥국생명은 22일 자본 확충을 위한 정관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달 6일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관 개정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등에 대응하기 위해 태광그룹으로부터 전환우선주 발행을 통한 자본 확충을 받기 위함이다. 아직 어떤 계열사로부터 얼마나 자본 확충을 받을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총규모는 4000억 원 정도로 12월 말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이번 자본 확충을 통해 다가오는 신지급여력제도에 대비하고 자본 안정성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연기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고 지금도 여진에 시달리고 있다. 당시 콜옵션 미행사 소식이 알려지자 글로벌 채권시장 내 흥국생명 채권 가격은 급락했다. 투자자들이 투매에 나서며 발행 당시 100달러였던 액면가가 콜옵션 미행사 직후 82.5달러 수준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채권의 부도 위험 수준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급등하고 회사채 위험도를 알리는 신용 스프레드도 벌어졌다. 흥국생명이 부랴부랴 콜옵션을 다시 이행하겠다고 번복하며 시중은행이 나서 RP를 사들여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주주 증자를 요구하겠다”고 언급했다.
태광그룹 계열사를 통한 자금 확충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흥국생명은 이호진 회장이 지분 56.3%를 보유해 최대주주이고 이 회장의 장남인 이원준(14.65%) 씨와 태광그룹 계열사인 대한화섬(10.43%)이 그 뒤를 잇고 있는 만큼 최대주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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