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위안부는 매춘" 발언 류석춘 교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는 언급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 강단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해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류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연세대에서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전신)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일본군에 강제동원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학문과 표현의 자유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은 왜곡된 사실을 말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이에 류 전 교수 측 변호인은 “해당 발언은 대학교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견해를 밝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강의 도중에 나온 발언으로 그대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류 전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요구를 들으면서 대한민국이 중세 유럽과 같은 황당한 국가라고 생각했다”며 “교수로서 학술 활동에 전념해 근거가 있는 학문 성과를 학생들과 공유하며 토론한 것을 바탕으로 공권력이 돌팔매질에 편승하는 것은 폭거”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2020년 10월 위안부 피해자와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보고 류 전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정의연 모욕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류 전 교수의 선고기일은 내년 1월 11일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