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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화물연대 파업 피해 2조원… 위기시 업무개시명령"

명령 거부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원희룡(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한동훈(오른쪽)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과 함께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경제 위기로 이어지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경고했다.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고 운송사업자 면허가 취소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며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도 부족한 시기에 강행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해 정당성과 명분이 모두 없는 이기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고 품목을 확대하자는 화물연대의 주장에 “정부는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약속한 적 없다”면서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도입된 안전운임제의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데다 이해관계자 간 입장도 첨예하게 대립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에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으나 화물연대는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며 “정부는 간담회와 당정 협의 등을 거쳐 현행 안전운임제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원 장관은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우리 경제는 약 2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번 집단 운송 거부는 우리 사회와 경제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열망을 무시하는 행위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운송 거부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송 방해, 협박, 위해 등 불법 행위를 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번 집단 운송 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면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예외 없이 법적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기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물운송사업자 면허는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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