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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화물연대 일방적 운송거부 즉각 철회해야"

경제6단체 긴급 기자회견…공동 성명 발표

"韓 경제 큰 어려움 겪어…경제주체 협력 절실"

노조법 개정 중단·법인세 부담 완화 등 요구

"경제계 위기 극복 앞장설 것…힘 보태주길"

24일 오전 울산신항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울산지역본부의 총파업 출정식이 열리는 가운데 화물차가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 6단체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에 대해 “일방적인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를 비롯해 노동입법현안, 법인세 부담완화 등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위기를 맞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기업과 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경제 현안 중 화물연대의 파업 사태를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는 즉각 철회하고 안전운임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운송 거부가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무역업계에 큰 피해를 끼쳐 한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화물연대는 차주, 운송업체, 화주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 마련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의 부당함도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산업현장의 불법파업과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노조법 개정은 중단해야 한다”며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합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에 대해서도 “낡고 획일적인 주52시간 제도는 하루속히 개선돼야 한다”며 “연장근로 산정단위를 주에서 월, 연 단위로 확대하고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높은 법인세, 상증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높은 법인세율과 상속세 부담은 기업의 투자의지를 약화시키고 명문 장수기업의 탄생을 막아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경제 6단체장은 이 같은 요구와 함께 “경제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며 “국회, 정부, 노동계, 그리고 국민들에게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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