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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으로 향하는 檢 칼날…계좌 추적·측근 구속적부심 기각

이재명·가족 등 계좌추적영장 발부받아

‘대장동 일당’ 자금 유입 여부 확인 차원

최측근 이어 李 대상 강제 수사 ‘신호탄’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불확실성 해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계좌 추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최정점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서 흘러나온 돈을 추적하면서 차츰 수사의 칼날을 이 대표에게 드리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원이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하면서 최대 변수마저 사라졌다는 관측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에서 이 대표와 가족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는 이 대표와 주변인 사이에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현금 전달과 관련한 각종 증언이 나오고 있는 만큼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 실장 등 최측근을 거쳐 이 대표에게 흘러갔는지를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3일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최초 제보한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 씨는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 모 씨가 지난해 6월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 나오는 장면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을 앞둔 때로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선거 자금 수수 시기와도 겹친다. A 씨는 또 배 씨가 해당 현금을 이 대표 명의 통장에 입금하고 ‘1억~2억 원쯤 된다’고 본인에게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상(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악의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당시 계좌에 입금된 돈의 액수는 물론 선거 기탁금과 경선 사무실 임차비 등의 출처까지 구체적으로 밝혔다. 민주당 공보국은 “(해당 자금은) 2020~2021년 공직자 재산신고서에 명시돼 있다”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검찰의 의혹 제기 자체가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계좌 추적에 대해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최측근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상한 자금 흐름을 살펴보며 수사를 본격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정 실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법원이 이날 기각하면서 수사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됐다. 정 실장 측은 물증이 없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오히려 “사건 기록을 보면 적부심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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