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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반격능력’ 조건, 여권에 전달…“최소한 행사”

일본 육상자위대 12식 지대함 유도탄(SSM)/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적 기지를 공격하는 능력을 포함한 ‘반격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정리해 여권에 제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서 중국과 분쟁 등에 대응해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는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의 안보문서 개정 실무자 협의에서 반격 능력 행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하며, 대상은 ‘군사 목표’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전달했다.



반격 능력을 확보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의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적이 발사한 미사일의 요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정부안은 적의 무력 공격 등으로 국가의 존립이 위협을 받거나 국민의 생명과 자유에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만 반격 능력에 따른 무력 행사를 하도록 했다. 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을 경우에만 필요 최소한의 실력 행사를 한다고 정했다.

아울러 동맹국이 공격을 받아 일본이 위기에 빠졌을 때도 반격 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일본에 반격 능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상과 시점 등에서는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자민당은 반격 능력의 대상을 적의 미사일 발사 기지뿐만 아니라 지휘통제 기능을 하는 거점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공명당은 대상을 최소한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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