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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조치의견서 제도' 개선





금융감독원은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개선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감원장이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다. 올해 1~10월까지 총 76건이 금감원에 접수됐으며 44건이 회신됐다.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FSS, the F.A.S.T.프로젝트’ 자료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비조치의견서를 금감원에 정식 신청하기 전인 사전협의 단계부터 보고·관리하는 체계를 수립한다. 금감원 담당부서는 사전협의 요청시 지체 없이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비조치의견서 운영부서인 법무실에도 통보해 사전협의 단계부터 보고·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사전협의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조치의견서가 접수되더라도 여러 부서에서 살펴봐야 할 경우 처리가 지연됐지만, 앞으로는 부서장 협의체를 통해 금융위원회 이첩일로부터 5영업일(부득이한 경우 7영업일) 이내 담당부서를 배정해 비조치의견서를 신속하게 처리하게 된다. 비조치의견서 심의회를 활성화해 신속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하고, IT분야의 비조치의견서 신청이 급증한 만큼 IT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비조치의견서 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을 위한 사전예고를 실시한 뒤, 다음달 중 관련 규정 개정과 IT 외부위원 위촉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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