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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유홍림 총장 후보 표절 의혹 결론 "진실성 위반 아니다"

서울대학교. 연합뉴스




서울대가 신임 총장 최종 후보인 유홍림 교수의 표절 의혹과 관련해 연구 진실성 위반이 아니라고 30일 결론 내렸다.

앞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조사위원회(이하 연진위)는 유 교수가 1996년 11월 계간지 '사회비평'에 게재한 논문의 상당 부분이 1년 전 발표된 A 교수의 논문 문장과 일치한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예비조사에 들어갔다.

연진위는 이날 회의에서 "원본 저자 A 교수가 유홍림 교수의 논문 초고를 참고하기 위해 미리 열람을 한 후 허락 없이 본인의 논문 일부를 먼저 출간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연구 진실성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유 교수가 1996년 또 다른 계간지에 투고한 논문에서 '자기표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해당 잡지가 인용 및 출처 표시를 최소화하는 대중적 성격의 간행물임이 명백해 규정에 따라 연구 진실성 위반이 아니다"라고 매듭지었다.

서울대 연진위 규정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 조사 절차는 크게 예비조사, 본조사, 연진위 조사 3단계로 구별된다. 예비조사위원회가 제보 내용과 증거 등을 확인해 본조사위에 넘기면, 본조사위가 이를 다시 조사한 뒤 연진위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유 교수 관련 의혹은 연진위가 예비조사 단계에서 연구 진실성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냄에 따라 다음 단계인 본조사로 넘어가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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