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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 시끄러운데…美 '억지 소송'까지 시달리는 네이버

작년 개인정보 유출로 집단 소송

美법원 각하에도 소장 수정 제출

국내 '법률 리스크' 장기화도 부담





지난해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휘말린 네이버가 내년에도 캘리포니아 법정에 서게 됐다. 현지 법원이 지난 9월 각하 명령을 내렸지만 원고 측에서 소장을 수정해 제출한 탓이다. 국내에서도 수 건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의 소송전도 장기화되며 더 큰 ‘법률 리스크’를 지게 됐다.

3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역법원은 최근 네이버 측에 오는 12월 15일까지 소송 각하 요청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네이버 측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4월 20일에 열리는 법정 심리에서 재차 각하를 요청할 예정이다.



법정 다툼이 시작된 건 지난해 7월이다. 당시 민간인 원고 6명이 “라인 메신저와 사진 애플리케이션(앱) B612가 개인의 생체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다”며 네이버·네이버클라우드·스노우 외에도 Z홀딩스·라인 등 계열사 9개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두 앱 모두 미국 상무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안면인식 인공지능(AI) 기업 ‘센스타임’의 기술을 이용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이미 한 차례 승리를 거뒀다. 법원에서 소송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 9월 말 각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법원 측은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에 대해 속인적 관할권(자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연계된 사건에 대해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해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측은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특별히 캘리포니아 시장을 겨냥해서 사업을 전개했다거나, 특혜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전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법원은 원고들이 구체적인 피해사실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은 사생활 침해, 신원 도용 등 4가지 피해를 주장했으나, 이 중 부분적이나마 인용된 건 사생활 침해 단 하나 뿐이었다. 이에 원고 측은 소송 청구 사유를 변경해 수정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 요건의 흠결이 치유될 경우 원고 측이 승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각하 판결은 기판력이 없는 만큼 향후 소송 방향이 어느 쪽에 유리하게 흘러갈 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의 경우 국내에서도 이미 숱한 ‘법률 리스크’에 처해 있는 가운데 해외 송사도 장기화되며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네이버는 현재 부동산 갑질, 연합뉴스 기사 송출 중단, 엑스퍼트 법률상담 서비스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빅테크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네이버도 법률 리스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집단소송의 경우 빅테크 규제보다는 미·중 갈등이 초래한 사태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 변호사는 “센스타임이 미국 블랙리스트에까지 오른 중국 업체라는 점이 소송 사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네이버는 센스타임의 기술을 이용했단 사실 하나만으로 희생양이 된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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