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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모더나 오미크론 변이 BA.4/5 2가 백신 긴급사용승인

18세 이상 기초·추가 접종 3개월 후 접종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달 30일 동절기 코로나19 2가 백신 추가접종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더나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BA.4/5) 대응 개량 백신(2가 백신) ‘스파이크박스2주’에 대해 2일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이 백신은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와 BA.4와 BA.5에 항원을 발현하는 메신저 리보핵산(mRNA)을 주 성분으로 하는 2가 백신이다.



식약처는 18세 이상 코로나19의 예방을 목적으로 승인했으며 기초접종이나 추가접종 이후 최소 3개월이 지난 다음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 공급위원회’를 열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법적 요건 충족 여부 △전문가 자문 결과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을 위한 신속 도입 필요성 등을 심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오미크론 대응 백신 추가접종 확대 계획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2가 백신 도입을 요청해 이뤄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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