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건사협) 경남 통영지회가 굴착기 임대가격을 결정하고 회원들의 작업 시간 및 비회원과의 공동작업을 금지한 혐의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사협 경남통영지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건사협 통영지회는 경남 통영 지역 영업용 굴착기 272대중 49.6%(135대)를 보유한 단체다. 건설기계를 소유해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구성된다. 건설사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건사협 통영지회는 2012년 12월 정례회의와 2018년 3월 임시총회에서 굴착기 기종별 임대가격을 정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통보했다. 이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정해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건사협 통영지회는 정관에서 ‘사전통보 없는 조기작업 적발 시 자격 상실, 야간작업은 최대 오후 5시 30분까지 가능’이라는 규정을 명시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수차례 통보했다. 정관에는 ‘비회원 현장에서는 작업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작업시간·작업조건 등을 사업자단체가 정해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 시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회원사와 공동작업을 금지하는 정관 규정 탓에 건설사는 비회원사만으로 공사 기한을 맞추기 어렵게 되고 마지못해 건사협 회원사하고만 임대차 계약을 하게 돼 건설현장 독점이 발생한다”며 “이번 조치로 통영 지역 건설기계 임대차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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