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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성노조 협박에 “자유민주국가 맞냐”는 화물기사의 절규


민주노총이 6일 전국 15개 거점에서 총파업을 선언하고 대정부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서비스연맹이 동조 파업을 선포했으며 건설노조도 동참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파업 동력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 대형 사업장인 현대중공업 노조가 이날 새벽 사측과의 임단협에 잠정 합의한 뒤 파업을 유보한 데다 현대제철 노조도 총파업에 불참했다. 게다가 최근 정부가 화물차주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자 이탈자가 속속 나오는 등 총파업의 대오가 흔들리고 있다. 실제로 이날 오전 화물연대 총파업 거점 지역인 광양항 컨테이너터미널 인근에서는 조합원들이 농성용 천막을 걷어내고 화물차 170여 대를 철수시키는 등 이탈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

나라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국민들의 외면을 받은 지 오래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화물 기사들을 상대로 쇠구슬 테러 등 폭력을 자행하거나 원색적 욕설과 과격한 표현으로 협박을 일삼는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실제로 ‘지금 일하고 있는 의리 없는 XXX들아. 오늘 길바닥에서 객사할 것이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거는 등 파업 거부 기사들에 대한 증오와 위협 행태가 횡행하고 있다. 오죽하면 한 화물 기사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 나라가 자유민주국가 맞냐”고 절규하는 문자를 보냈을까.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운송 거부 강요 역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 행위 금지’ 및 ‘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 더구나 쇠구슬 투척 등 운전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의 폭력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 최고경영자를 사무실에 감금 폭행하거나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법 위에 군림하며 ‘무법천지’를 만들어온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국민은 지칠 대로 지쳤다. 윤석열 정부는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산업 현장에 법치를 바로 세우고 이를 노동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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