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경찰 '200일간 전쟁' 선포

국가수사본, 강력범죄수사대 투입

업무방해·폭력·협박 등 특별단속

'尹 강경대응 기조 전면지원' 해석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 여의대로에서 건설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마친 뒤 국회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200일간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조의 업무방해와 폭력 행위, 조직적인 폭력이나 협박 등 만연한 불법 행동에 철퇴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에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주목된다.

경찰청은 8일부터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 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근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태가 극성을 부리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폐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건설 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공정한 채용질서를 회복하고 건설 현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의 중점 단속 대상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업무방해·폭력 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불법 집회·시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 등이다.

특별단속을 위해 기존 경찰서 중심의 수사 체계도 격상된다.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치안감)이 추진단장을 맡아 단속을 총괄 지휘한다. 경찰은 기존 경찰서 중심의 수사 체계에서 벗어나 시도 경찰청 수사부장을 중심으로 강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를 투입해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노조 불법행위 강경 대응 기조에 경찰이 보조를 맞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경찰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철퇴를 꺼내든 것은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이 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지 나흘 만에 이뤄졌다. 다만 경찰은 이번 단속이 관계 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올 3월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의 후속 대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시기의 문제이지 특별단속은 계획했던 것”이라며 “정상적인 노조 활동과 불법 활동을 구분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한 만큼 신고자에 대한 보복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청은 “경찰은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올해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모두 594명(61건)을 수사해 80명을 송치하고 1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는 폭행·강요·협박 등이 4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출근이나 장비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가 135명으로 뒤를 이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