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출난민 40만 "법정 최고금리 인상을"…연동형 등 대안 모색해야

고금리에 '年 20% 이하'는 손해

대부업계 신규대출 사실상 중단

저신용자들 불법 사채로 내몰려


불법 사금융에 빠져드는 대출 난민 40만 명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 연 20%로 낮춘 법정 최고금리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 업계 2위 리드코프는 10월 말부터 신규 대출을 기존의 80% 수준으로 축소했다. 기준금리 급등으로 저축은행 등에서 빌려오는 조달금리가 연 12% 수준까지 뛰다 보니 중개 플랫폼 수수료와 대손 비용까지 감안하면 연 20% 이하 금리의 신규 대출은 팔수록 손해이기 때문이다.

제도권 금융의 최후의 보루인 대부 업체가 수익성을 이유로 사실상 대출을 중단하면서 저신용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 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부업 이용자는 급감하는 반면 불법 사금융 피해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자는 2018년 211만 명에서 2021년 112만 명으로 3년 만에 반 토막이 난 데 반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2020년 7351건 △2021년 9238건 △2022년 1~8월 6785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되레 저신용자들을 불법 사금융으로 몰아 넣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례 없는 ‘제로금리’ 시기에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묶어 놓는 바람에 대부업 대출조차 못 받고 배제된 사람이 40만 명, 금액은 2조 원으로 추산된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근거로 제시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가 적어도 연 26.7% 이상은 돼야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한다.

연구기관들은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를 절충안으로 제시한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윤종문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연구소 팀장은 “일정 수준의 법정 최고금리가 고정돼 있다면 조달금리 상승만으로도 취약 차주의 시장 배제 현상은 심화될 수 있다”며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를 택한다면 고정형 법정 최고금리 하에서 시장에서 배제됐던 차주의 상당수가 대출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법정 최고금리와 근접한 수준의 대출을 받는 가계는 주로 소득 수준이 낮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 계층”이라며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함으로써 금리 인상기에도 취약 계층의 롤오버(만기 연장)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