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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해야"…노동규제 개선 제안 쏟아내

경총,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 등

국무조정실에 67건 혁신과제 건의

전경련 "해외전문인력 비자우대를"

손경식 경총 회장. 사진 제공=경총




화물연대의 파업 장기화로 주요 산업이 입는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재계가 노동 유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잇따라 제안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경제위기 극복과 체질 개선을 위한 67건의 규제 혁신 과제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노동조합의 사업장 내 점거를 전면 금지해 사용자의 영업·조업 자유와 시설관리권을 보장하고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 금지 조항을 바꿔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조항 신설 △직무·성과 중심 임금 체계 개편 △해고 사유 명확화 및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규제 완화 등 노동 유연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경총은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 범위가 모호한 경영책임자 정의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과 마트 온라인 배송 제한 등 과도한 규제를 완화·폐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 항공유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원격의료 금지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같은 날 산업기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이날 발표한 ‘주요국의 외국 전문인력 유치 동향과 한국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외국인 취업자 중 전문인력 비중은 22.8%에 달한 반면 한국은 5.3%에 불과했다. 한국 노동시장의 대외 개방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거주 외국인 연구·경영자에 대한 영주권 취득 요건의 체류 기간을 단축하고 고급 인재 인정 요건 등을 완화했다. 미국은 외국인의 신규 취업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 요건을 완화했다. 중국은 2018년 노벨상 수상자, 일류 대학 교수 등을 대상으로 최장 10년까지 유효한 해외 인재 비자 제도를 도입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관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노동 규제가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하루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고급 인력에 대한 비자 우대 등 국내 체류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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