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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거액 상속녀"…남편도 속인 중고명품 사기 20대 아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중고 명품 판매 부부 사기단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자신을 상속녀라고 속이고 남편과 결혼해 시댁까지 속여 온 사실이 밝혀졌다.

8일 울산지검은 중고 명품 가방과 보석 등을 판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억 16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수사 중이던 부부 중 30대 남편 A씨를 무혐의 처분하고 석방했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A씨와 아내인 20대 B씨 모두 피의자로 보고 구속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남편 A씨는 범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아내 B씨에게 속은 사기 결혼 피해자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을 ‘프랜차이즈 커피숍 상속녀’라고 속이고 A씨와 결혼했다. 이후 B씨는 “상속 분쟁에 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A씨에게 4억 원을 뜯어냈다.



아울러 B씨는 올해 3월 세쌍둥이를 출산한 것처럼 A씨와 시댁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코로나19로 병원 면회가 금지된 점을 악용해 산모 이름이 조작된 아기 사진을 보여주며 그들을 속였다.

또 중고 명품 사기 행각을 벌이며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해오던 B씨는 범행이 적발돼 검거되자 남편인 A씨와 함께 공모한 것처럼 진술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나도 속았다’고 털어놓으면서 휴대전화와 계좌번호 분석을 진행했고, A씨 역시 사기 결혼 피해자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B씨가 사기 결혼을 통해 가로챈 4억 원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 규정상 처벌이 불가능해 입건하지 않고, 중고 명품 사기 혐의를 유지해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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