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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연대, 국민경제 피해 책임… 안전운임제 논의 재검토"

"조건 없는 '선 복귀, 후 대화' 입장 확고"

9일 오전 광주 광산구 진곡화물공영차고지에서 화물연대 광주본부 조합원이 총파업 종료 및 현장 복귀 찬반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가 9일 집단 운송 거부 철회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안전운임제 논의는 ‘3년 연장’이 아닌 원점에서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이날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철회 여부 투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16일 동안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와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업무개시명령이 두 차례 발동되고 나서야 뒤늦게 현장 복귀가 논의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투표에서 화물연대 구성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며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11월 24일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해 엄청난 국가적 피해를 초래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부는 “화물연대는 그동안 국민 경제에 끼친 피해와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지난 16일간의 운송 거부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선 복귀, 후 대화’라는 정부 입장은 확고하고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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