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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단, 노사법치주의 실현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및 이에 동조한 건설노조의 동조파업 움직임에 따른 건설공사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사진 제공=국토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업무방해, 채용강요, 금품 요구 등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처해 진정한 노사법치주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와 건설노조 동조파업과 관련해 “자신들의 이익 관철을 위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없어져야 할 관행”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는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건설노조 또한 동조파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원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레미콘 등 건설자재 수급 현황과 레미콘 타설 중단에 따른 피해 상황과 건설노조 동조파업의 확산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건설노조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부·울·경 지역을 시작으로 레미콘 타설 중단 등 동조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노조의 불법, 부당 행위를 눈감아주는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끊어낼 것”이라며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를 통해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을 건설현장에서 확실히 보여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이날 조합원 투표 결과에 따라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한다. 화물연대 전북본부에 따르면 조합원 2만 6144명 중 총 투표자 수는 3574명(13.67%)으로, 이 가운데 2211명(61.82%)이 집단운송거부 종료에 찬성하고 1343명(37.55%)이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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