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고금리 특판 판매 경쟁’에 일부 신협 등 상호금융권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서울축산농협에 대출 심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서울축산농협에 경영유의 8건을 조치했다. 금감원은 서울축산농협이 개인사업자에 대한 가계대출 자금 용도 심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축산농협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사업자금대출(담보대출)과 가계자금대출(신용대출)을 동일한 날짜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내규에서 정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초과된 사례가 금감원 검사에서 다수 적발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가계자금 취급시 자금 용도 심사를 강화하고 LTV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영업점 유의 사항 공지나 직원 교육 등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일부 차주의 신용등급을 임의로 올려 대출을 취급한 것도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다. 서울축산농협의 내규에는 자본전액잠식 등의 이유로 신용등급 상한이 제한된 차주라면 제한 사유 해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고 3인 심사역 협의체 전원 합의를 통해서만 신용등급 상향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의 상한이 제한된 차주에 대해 신용등급을 상향하고 담보대출을 취급한 사례가 포착돼 신용평가 업무 관련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금감원은 요청했다.
이 밖에 서울축산농협이 취급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 중 교회와 부동산업·건설업에 대한 대출이 지나치게 편중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특히 올 1분기 제공한 개인사업자대출 중 부동산업 신규 취급액이 개인사업자대출 신규 취급액의 3분의 1을 초과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특정 업종에 대출이 집중되지 않도록 법인대출의 업종별 대출 비중 한도를 설정하거나 개인사업자대출 편중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지영 기자 y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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