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조직 개편을 통해 특구혁신기획단 기능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오는 20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는 △특구혁신기획단 기능 개편 △소상공인 혁신성장 정책기능 강화 △기술혁신정책관 이동 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구혁신기획단의 경우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에 관한 근거 조항 및 운영 부서를 신설해 특구정책 총괄, 특구 평가·지정, 사업화 지원 중심의 3개 과로 확대 재편했다.
또 소상공인정책관 아래 소상공인성장촉진과를 신설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소상공인 스케일업(규모 확대) 등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창업벤처혁신실 소속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정책실로 이관하고 중소기업정책관 아래에는 중소기업의 사회·환경·지배구조(ESG)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기업환경정책과를 신설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