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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野 '공룡' 온라인 플랫폼 M&A 더 조인다

[이동주 의원 '독점방지법' 발의]

30조 기업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경제 DB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공룡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인수합병(M&A) 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든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고착화를 막고 스타트업 등 신규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플랫폼 독점방지법’을 이르면 19일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공정시장가치가 30조 원이 넘는 플랫폼 기업을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로 규정해 공정위의 시장조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룡 플랫폼이 신규 사업자의 등장을 막고 독과점을 고착화시킨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규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게 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신규 사업자를 육성하려다 기존 기업에 대한 옥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적용 대상도 최소화했다. 법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을 평균 시가총액이나 그에 준하는 공정시장가치가 지난 회계연도 기준 30조 원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정했다. 여기에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1000만 명 이상이라는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이럴 경우 상위 10여 개 정도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만 해당된다.



법안에 따르면 공정위의 시장조사 대상으로 지정된 플랫폼 사업자는 다른 핵심 플랫폼 서비스 제공 업체나 디지털 분야의 다른 서비스를 인수할 때 결합 이행 이전에 공정위에 신고하게 된다. 공정위에는 이를 감시할 조사 권한이 주어지고 산하에 디지털시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제3의 사업자의 데이터 접근을 허용하거나 광고주의 광고 효과 측정 수단 접근을 허용하는 등 의무 조항에 대해서는 업계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독점을 줄이고 신생 기업과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새로운 플랫폼이 진출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독점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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