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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19명, 출국금지·명단공개 등 제재조치

여가부, 제2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서 결정

명단 공개 6명·출국금지 49명·운전면허 정지 6명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복도 모습.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19명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이들이 받게 되는 제재조치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이다.

여가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제27차 회의에서 119명의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치 대상자는 △명단 공개 6명 △출국금지 49명 △운전면허 정지 64명으로 총 119명이다.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도입된 이후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는 계속해 증가하고 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현황에 따르면 제재조치 대상자는 2021년 12월 19명에서 2022년 12월 119명으로 6배 가량 크게 증가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를 시행한 결과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지급하거나 일부 지급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양육비를 전부 지급한 사례는 △출국금지 1명 △운전면허 정지 5명이며, 일부 지급한 경우는 △명단공개 2명 △출국금지 4명 △운전면허 정지 16명이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조치 신청 이후 진행절차 안내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양육비 채권자의 편의와 제재조치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출국금지를 당한 양육비 채권자에게는 출국금지 종료 4개월 전부터 조치 연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출국금지 연장 조치 등 실제 제재조치가 양육비 이행 확보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여가부는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제재조치를 시행한 후 양육비 이행이 효과적으로 이뤄졌는지 분석하고,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연구도 진행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제재조치 시행 이후 1년이 지나 양육비 지급 효과도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와 감치명령결정 없이도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은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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